고지의무위반 및 위임장 작성 시 해야 할 일
두달 전에 보험가입을 했는데요, 보험 가입하기 딱 한달 전에 손목으로 인해 물리치료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고지하는것을 깜빡하고 적지 않은채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 때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한 번, 물리치료 두 번 받은 이력이 있고요. 이 이후로 호전이 되었기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 두 달 후에 일하던 도중 같은 부위를 다시 다치게 되어 다른 정형외과쪽에 손목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청구하여 딱 한번 2만원 가량을 보험금을 받았고요.
근데 이게 보험회사에서 손목과 다른 부위의 증상으로 인해 신청했던 건으로 현장조사가 나왔고 이로 인해 심평원 자료를 받아갔다가 고지의무 위반한 것 같다면서 손목 외 부위는 정상으로 처리 되었는데 여기서 다른걸 잡고 늘어지면서 처음 갔던 정형외과의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이로 인해 해지당할 수 있는건가요?
사정사 말로는 해지 및 부담보를 잡힐 수 있다는데 처음 병원에서 별 말 없어서 완치로 끝났었고 두번째 갔던 병원에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를 다시 한 번 찍어보고 약 처방 두 번 받은게 다고요.
현재 위임장에 공란으로 보내서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체크해서 줘야 할 발급범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치 후에 같은 부위를 다시 다쳤어도 같은 증상으로 방문한 것으로 치부될까요?
보험 가입한지 고작 두 달 만에 이런일이 일어났는데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발급 동의는 의무기록사본만 하면 됩니다.
고지위반 건은 맞지만, 경증질환으로 해당부분 부담보 조건부로 바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심평원 자료를 벌써 주셨군요.
그럼 보험사는 어디 내방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자료를 주셨기에
일단.... 보험사가 요청한 병원 자료를 동의 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입자분은 어이가 없을 수 있지만
보험계약이다보니 3년 이내 직권해지도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하시고 고의가 없었다고 따져들어
관련부위 부지급 및 기간부담보 조건 등으로 유지를 하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음..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지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2016년도 금융감독원 개시안에 따라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해지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그정도 수준은 아니죠.
현재 문제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시 고지하는 것 중 하나가
3개월이내 치료력이 있는데
이에 걸리면 최근 치료력으로 보험사에서 거절을하거나,
손목에 부담보(보장면책)를 걸었어야하죠.
그래서 정상고지를 했다면
보장이 안되야하는 상황인겁니다.
기존 치료 완치여부와 같은 증상인진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병원에 대한 위임장 넘겨주시면서
제가 고지의무 위반을 한게 맞는거같다,
실수로 잊어서 고지를 못한게 맞으니 부담보처리가 가능하면
해달라 하시고
만약 해지가 된다하면 얼마 안되셨으니 고지하고 다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발견이 되면 보험을 해약 또는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디스크나 손목 등 자주 올 수 있는 질환에 대하여 꼭 고지 하셔야 합니다. 고지하고 가입했다면 부담보가 잡혔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3개월이내 치료 받은 이력이라면 고지대상이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보험계약 제한(부담보)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치료내용에 따라 해지나 부담보로 보험회사에서 인수판단이 될 수 있어 정확한 결과는 보험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을 하시기 전 심사 때 선생님께서 정형외과에
갔었다는 걸 걸러내지 못 한 것 같네요?
혹시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걸까요?
실손은 못 걸러낼 수 도 있거든요.
근데 정기보험에서 못 걸러냈다면
아마 강제해지나 혹은 부담보가 잡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지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부담보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기다려 보시는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당할수도 있지요, 어쨌든 고지위반한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강제 해지 당할 확률은 지극히 적고요 아마 부담보조건으로 정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고지 안한건이 아닌 다른 건 (보험청구 금액이 큰건)으로 조사를 하다가 손목부위에 대한 고지를 찾았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정도 손목부위 정도는 해지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보험사가 강제해지를 진행 할수도 있는데요, 강제해지의 경우 다른 보험사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해지는 안 당하는게 좋구요, 보험사가 그렇게 해자를 요구하면 반대로 질문자분이 해약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강제해지가 남으면 타 보험 가입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