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차량 교통사고 관련 질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진처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교통사고 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경찰쪽에서 말하길 차량도 전방 잘 보고 가야되지만 자전거가 횡단보도쪽으로 타고 들어와서 자전거 쪽이 더 사고 원인이 있다란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저희 경찰쪽에서 과실비율을 따따져주진 않는다 이건 보험사 측이랑 따로 얘기하면되고 차량쪽은 나이 조금 있는 여성 운전자이고 딸이랑 할머니가 타고 있었고 어차피 처벌도 없고 다친곳도 없고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치료가 우선이고 형사사건은 그렇게 종결 짓고 보험사랑만 따로 얘기하면 될거라 생각해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얼마 뒤 사건 종결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오늘 보험사 측에서 연락왔는데 경찰쪽에 확인해봤더니 자전거인 제가 완전 가해차량쪽으로 됐다며 과실 비율 또한 6대4정도로 제가 과실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과실상계 따져보면 치료 금액이 커지거나 하면 위자료나 향후치료비등 제대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지금 다친곳도 계속해서 후유증 때문에 병원 다니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점부터 확인했을때 방지턱이 많은데도 감속을 전혀 하지도 않고 횡단보도에서도 충분히 멈출 수 있었던거 같은데 심지어 충돌 직후에도 바로 안 멈춘게 cctv에서 보였는데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나오나요? 보험사 측은 계속해서 경찰쪽에서 자전거가 가해자로 지목됐기 때문에 자전거가 과실이 더 높다는 식으로 얘기 하고있어 소송까지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나오나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의 정확한 사정,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자가 질문하신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사고인점.
질문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사실
사고당사자가 어린이가 아닌것으로 보이는 점만 확인이 됩니다.
다만, 경찰서 정식 사고처리 결과 자전거가 가해자로 지정된 점이 추가로 확인이 됩니다.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에는 과실관계가 나오지는 않으나,
과실에 대해서는 해당내용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확정을 하게 되고,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중 가해자, 피해자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가해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보험사가 과실을 피해자로 인정할 수는 없어 6:4로 결정한 것입니다.
통상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시에는 자전거가 피해자가 되어, 과실은 20% 정도로 산정이 되는데,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추가 사고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 측은 계속해서 경찰쪽에서 자전거가 가해자로 지목됐기 때문에 자전거가 과실이 더 높다는 식으로 얘기 하고있어 소송까지 가야하나요?
: 보험사가 과실을 높게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참고하시고, 과실에 대해 추가 분쟁을 하고자 하신다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측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함으로써 확정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