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차량 교통사고 관련 질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진처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교통사고 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경찰쪽에서 말하길 차량도 전방 잘 보고 가야되지만 자전거가 횡단보도쪽으로 타고 들어와서 자전거 쪽이 더 사고 원인이 있다란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저희 경찰쪽에서 과실비율을 따따져주진 않는다 이건 보험사 측이랑 따로 얘기하면되고 차량쪽은 나이 조금 있는 여성 운전자이고 딸이랑 할머니가 타고 있었고 어차피 처벌도 없고 다친곳도 없고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치료가 우선이고 형사사건은 그렇게 종결 짓고 보험사랑만 따로 얘기하면 될거라 생각해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얼마 뒤 사건 종결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오늘 보험사 측에서 연락왔는데 경찰쪽에 확인해봤더니 자전거인 제가 완전 가해차량쪽으로 됐다며 과실 비율 또한 6대4정도로 제가 과실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과실상계 따져보면 치료 금액이 커지거나 하면 위자료나 향후치료비등 제대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지금 다친곳도 계속해서 후유증 때문에 병원 다니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점부터 확인했을때 방지턱이 많은데도 감속을 전혀 하지도 않고 횡단보도에서도 충분히 멈출 수 있었던거 같은데 심지어 충돌 직후에도 바로 안 멈춘게 cctv에서 보였는데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나오나요? 보험사 측은 계속해서 경찰쪽에서 자전거가 가해자로 지목됐기 때문에 자전거가 과실이 더 높다는 식으로 얘기 하고있어 소송까지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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