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보관련 질문입니다.(성과급 관련 유보)
회계에서 유보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서요.
성과급을 1,000,000원을 책정하고 내년에 지급하면 분개처리를 해야되나요?
예를들어 2020년도에 성과급을 책정하고 2021년에 성과급을 지급시
2020년은 손금불산입 성과급 유보 1,000,000
2021년은 손금불산입 성과급 -유보 1,000,000일 경우에는 2020년도에 회계처리와 2021년에는 회계처리를 따로 해야되는지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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