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상에서 유보처리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ㅠㅠ
예를들어서 비품 감가상각 진행시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정률로 했을때의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비 차이를 계속 유보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계상 장부에 정액법으로 처리했는데 세법상으로는 정액법을 인정하지 않아 정률법으로 계상해야한다면 해당 차이만큼은 손금인정이 불가하므로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세무조정에 있어 '유보'란 법인 외부로 자금 지출이 없거나 법인
내부로 자금 유입이 없는 경우에 처리하는 조정사항으로서 (+)유보와
(-)유보 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법인에서 기업회계상으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을 100으로
하여 회계처리하였는 데, 법인세 세무회계상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50 이라고 가정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초과한 50은 실제로 자금이
유출되거나 유입된 것이 아님으로 (+)유보 처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상 정액법으로 상각을 했을 경우, 세법상 정률법으로 상각했을 때와 비교하여 감가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장부에 더 많이 상각을 했다면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차액만큼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