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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완벽한매미

한참완벽한매미

회계상에서 유보처리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ㅠㅠ

예를들어서 비품 감가상각 진행시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정률로 했을때의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비 차이를 계속 유보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계상 장부에 정액법으로 처리했는데 세법상으로는 정액법을 인정하지 않아 정률법으로 계상해야한다면 해당 차이만큼은 손금인정이 불가하므로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세무조정에 있어 '유보'란 법인 외부로 자금 지출이 없거나 법인

    내부로 자금 유입이 없는 경우에 처리하는 조정사항으로서 (+)유보와

    (-)유보 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법인에서 기업회계상으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을 100으로

    하여 회계처리하였는 데, 법인세 세무회계상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50 이라고 가정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초과한 50은 실제로 자금이

    유출되거나 유입된 것이 아님으로 (+)유보 처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상 정액법으로 상각을 했을 경우, 세법상 정률법으로 상각했을 때와 비교하여 감가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장부에 더 많이 상각을 했다면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차액만큼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