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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와나의연결고리
상각부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에 손금 불산입 했다가 차기 이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손금에 산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산을 매각할 때 유보된 상각부인액을 모두 손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법인세를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산을 매각할 때 해당 자산 관련 유보가 있다면 모두 추인하는 것이 원칙(업무용 승용차 등 일부 예외)이며, 이를 법인세 조절(?)로 보는 것은 주관적인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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