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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이 생각보다 과소 계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인세 계산하면서 감가 상각을 생각보다 덜 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과소 계상된 감가 상각 부분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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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데,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내의

    금액은 손금 인정이 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상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손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보다 더

    적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 초과액에 대하여 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산조정사항으로 경정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한도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상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