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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법인 감가상각의제가 무었인가요!?

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라서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을 적게 반영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제와 감면을 받을때도 감가상각을 전액 하지 않거나, 일부만 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상각의제라고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감가상각을 한거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조정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감가상각을 한걸로 치고 아래 세액공제 감면을 받게 해준다는건가요..??ㅠㅠ 어렵네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받는 사업자

추계신고 결정 경정 받은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에서 감가상각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장부에 감가상각을 안해도 강제사항입니다.

    2. 창업세액감면 등을 적용받는 연도에는 반드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됩니다.

    3. 취지는 창업세액감면을 받은 연도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을 감면이 적용되는 연도에 받지 않고 추후에 감면 적용기간이 끝난 이후에 받는다면 세금을 조절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