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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손금불산입과 시인부족액 그리고 추인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가상각 손금불산입, 시인부족액, 추인액 계산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1. 세법상 내용연수 5년 으로 세법상 상각은 종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상 내용연수 10년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내용연수 10년 종료가 되었을때 , 기초 부인액 + 당기 손금불산입액 을 추인해도 되나요?

  2. 세법상 내용연수 5년으로 세법상 상각 종료 되었고, 회계상 내용연수 10년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5년 상각은 끝났고 회계상 내용연수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이때,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0 (상각 종료)이지만, 회계상 상각비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기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해서 기말부인 잔액 으로 만들고, 회계상 상각종료일에 전체 누계 부인금액을 추인하는건지, 아니면 세무상 상각이 종료되었기때문에,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0이나, 매년 추인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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