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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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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세무조정?

법인입니다

작년에 차량운반구를 중간에 취득했고

정액법 5년으로 해서 취득월부터 7개월 월할계산해서 감가상각비했습니다

올해에도 감가상각해서 세무조정을하니

시인부족액이 뜨는데요

시인부족액금액이 작년

1년치 감가상각비금액 - 월할 감가상각비만큼

금액이 뜨는데요

올해 세무조정없이 그냥 두면 될까요?

정액법이면 회계기간중 중간에 취득해도

월할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럼 재무상태표 감가상각누계액은

시인부족액까지 합쳐서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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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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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에는 감가상각시 제외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시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발생한 사업 연도에는 회사계상액만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됩니다. 연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초월을 산입하여 월 수를 계산한 월할상각으로 인식하시면 되며, 감가상각누계액은 실제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총합이지 인식하지 않은 부족액까지 합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