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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대담한멧돼지
차량감가상가한도초과액과 법인세등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발생했을때
회계처리시 이월결손금이나 당기순이익에서 더해지는데
회계처리시 계정과목 분개처리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익금산입된금액이 이월결손금이나 당기순이익에서 더해져서 이월결손금이나 당기순이익에 더해지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동차에 대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
리스 또는 렌탈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기업회계에서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가비 처리를 한 후 법인세 세무
조정시 업무용 승용차 1대당 감가상각비 한도액 연간 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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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무조정내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나 잉여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구하는 것이지, 세무조정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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