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기업회계상 당기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 기업회계상 결손금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결손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실 + 세법상의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산입(또는
손금불산입액) - 세법상의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한 금액이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또는 결손액)이 되는 것
입니다.
즉,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실과 세법상의 결손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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