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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생기넘치는시베리안허스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데다가 손금불산입으로 더해져서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손금불산입액도 이월결손금으로 처리되면 이월결손금이 달라지는데 달라진 회계상 이월결손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기업회계상 당기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 기업회계상 결손금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결손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실 + 세법상의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산입(또는손금불산입액) - 세법상의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한 금액이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또는 결손액)이 되는 것
입니다.
즉,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실과 세법상의 결손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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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적으로 이월결손금공제에만 해당하므로 회계상 이월결손금은 변동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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