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나 고소가 가능한지요??
보증금 4000만원 권리금 3000만원인 필라테스 샵 양도양수글이 올라와 연락 후 이 필라테스샵 대표와 미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평균매출울 알려준 뒤 3달의 높은 매출만 보여주고 다른 달 매출을 보려면 가계약금을 걸어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표를 a대표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필라테스 대표 및 창업준비생들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질문 글을 올렸더니 한분이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1:1채팅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분은 자신을 37살(b대표라고 칭하겠습니다)이며 수원과 안산에서 필라테스샵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a대표는 27살로 확실히 확인)매물 상담을 하니 좋은 기회이다, 안 하면 후회할 수도 있다, 인수 안 하게 되면 자기한테 알려달라는 등 이 조언들을 듣고 결정 후 a대표와 전화로 제가 계약진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a대표는 가계약금 300만원을 요청하여 저에게 계좌번호를 주고 28일 새벽 1시에 a대표에게 3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른 달 매출을 보고 진행을 못하겠으니 가계약금 300만원 반환을 요청했지만 a대표는 거절하였고 그날 저를 설득하려고 센터 정보들을 모아서 저희 집앞에 찾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추려온 80명의 센터회원들 정보(이름/나이/전화번호/남은횟수) 등을 가지고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또 a대표와 b대표가 말투가 비슷해 b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다른번호로 대표입니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저장해놨더니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친구추천이 떴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제가 계약하기로 했던 a대표랑 b대표랑 친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a대표와 오픈채팅으로 도움주겠다고 한 사람(b대표)이랑 결국 같은 사람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냐고 하니까 친구에게 제 번호로 문자 넣으라고 시킨 거 같은 의심만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b대표가 a대표가 아닌 a대표의 지인이여도 이 경우에는 a대표에게 죄가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3가지가 궁금합니다
1. 자기 가게를 다른사람인척 계약유도를 한 것 또는 자기 지인이 유도한 것이 죄가 성립이 될까요?
2. 회원정보를 저에게 넘긴 것이 개인정보 유포로 죄가 성립이 될까요?
3. 가계약금 300만원이라도 민사소송하면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망행위로 가계약금을 입금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개인정보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시고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