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이나 고소가 가능한지요??
보증금 4000만원 권리금 3000만원인 필라테스 샵 양도양수글이 올라와 연락 후 이 필라테스샵 대표와 미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평균매출울 알려준 뒤 3달의 높은 매출만 보여주고 다른 달 매출을 보려면 가계약금을 걸어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표를 a대표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필라테스 대표 및 창업준비생들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질문 글을 올렸더니 한분이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1:1채팅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분은 자신을 37살(b대표라고 칭하겠습니다)이며 수원과 안산에서 필라테스샵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a대표는 27살로 확실히 확인)매물 상담을 하니 좋은 기회이다, 안 하면 후회할 수도 있다, 인수 안 하게 되면 자기한테 알려달라는 등 이 조언들을 듣고 결정 후 a대표와 전화로 제가 계약진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a대표는 가계약금 300만원을 요청하여 저에게 계좌번호를 주고 28일 새벽 1시에 a대표에게 3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른 달 매출을 보고 진행을 못하겠으니 가계약금 300만원 반환을 요청했지만 a대표는 거절하였고 그날 저를 설득하려고 센터 정보들을 모아서 저희 집앞에 찾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추려온 80명의 센터회원들 정보(이름/나이/전화번호/남은횟수) 등을 가지고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또 a대표와 b대표가 말투가 비슷해 b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다른번호로 대표입니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저장해놨더니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친구추천이 떴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제가 계약하기로 했던 a대표랑 b대표랑 친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a대표와 오픈채팅으로 도움주겠다고 한 사람(b대표)이랑 결국 같은 사람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냐고 하니까 친구에게 제 번호로 문자 넣으라고 시킨 거 같은 의심만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b대표가 a대표가 아닌 a대표의 지인이여도 이 경우에는 a대표에게 죄가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3가지가 궁금합니다
1. 자기 가게를 다른사람인척 계약유도를 한 것 또는 자기 지인이 유도한 것이 죄가 성립이 될까요?
2. 회원정보를 저에게 넘긴 것이 개인정보 유포로 죄가 성립이 될까요?
3. 가계약금 300만원이라도 민사소송하면 반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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