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연금저축 보험 현재 6년째 가입중인데 만약에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한 연금인데 가입자가 매월 꾸준히

연금을 붓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법정 상속인에게 그 지급액이

갈 텐데 사망보험은 아니지만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요?

사망 시점까지 연금 붓은 금액만 배우자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개시전 납입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당시 적립액을 지급하며 연금개시 후 사망시에는 종신형은 보증지급횟수까지 잔여분은 지급하며 확정형은 확정기간동안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을 넣다가 사망하는 경우 그간 쌓여있던 연금 저축액이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수익자를 지정한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연금개시 이전에 가입자가(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해지환급금 금액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가 사망했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원래 연금저축보험은 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사망의 경우는 5.5%이하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영업전화 없는 보험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연금저축보험의 피 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자 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상송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