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인 경우 전세 묵시적갱신 됬으면 계약만료 언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전세기간은 만료됬고 임대인께서 특별히 말씀도없으시고 자동 갱신이됬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혹시 나가게 될 경우 나가기 몇일전까지 말씀해드리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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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변경 또는 갱신의사나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 기간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사가기 전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계약해지 통보후3개월이 지나면 그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