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채권자가 체불과 관련해서 회사 소유 부동산에 첫 경매개시결정전에 가압류한 경우, 우선변제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임금채권자가 임금을 몇 달째 받지를 못해서,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첫 경매개시결정전까지 가압류를 한 상태라면,

가장 먼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일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배당표가 확정되거나,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죄송하지만 압류 및 배당 신청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