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채권자가 체불과 관련해서 회사 소유 부동산에 첫 경매개시결정전에 가압류한 경우, 우선변제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임금채권자가 임금을 몇 달째 받지를 못해서,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첫 경매개시결정전까지 가압류를 한 상태라면,
가장 먼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일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배당표가 확정되거나,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