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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견고한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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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 업무상 저작물의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저작물의 범위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법인으로 등록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먼저,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따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여야지만, 법인으로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프리랜서로 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3명을 동등한 비율로 하나의 법인을 세우려고 하는 중입니다.

따로 법인으로 넘기는 저작물은 없고, 법인 설립 이후의 저작물 부터 법인 명의로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업무상 저작물의 범위입니다.

프리랜서 3인이 법인에 이사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이 3명이 제작한 작품을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인의 피고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할까요?

언제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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