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트코인 거래소 기록 남겨야 하나요?
고액의 비트코인을 매각했을때 일정이상의 현금이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정부,국세청에 통보하는것으로 아는데요.
1.이때 세금 납부후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하거나
세무조사가 들어오거나
계좌내역을 밝혀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2.매각 이후 자산을 취득할때 자금조달계획서에 표시를 "예금"에 하면 될지요?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지요
3.전쟁이 나서 모든 은행 기록,코인 거래소 기록이 다 사라진다면
자금출처와 구매일자를 어떻게 소명하나요? 매각 이후 즉시 은행 계좌가 동결 되나요
블록체인 기록으로 증빙 가능하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염치없지만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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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전쟁이 나면 본인 뿐만 아니라 세무자료도 모두 사리질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고려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고액 거래를 하고 추후 재산 취득에 쓸 것이라면 거래내역을 보관 및 관리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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