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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중소기업 혜택은?

관세청이 과세가격 신고 의무를 성실기업과 소규모 수입기업에 면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절차 간소화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감소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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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과세가격 신고 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기업과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반복적인 자료 제출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일한 반복 신고 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 대상 과세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고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이 추진하는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으로 성실기업과 소규모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자료도 연 1회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세관이 오류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안내하면 기업이 스스로 점검해 정정할 수 있어, 대규모 세액 추징을 미리 예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고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안은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제출이 용이하도록 제출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동일한 반복신고 자료는 1년에 한번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입신고 시점에 성실하게 가격신고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고, 신고 오류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관세청은 납세오류 치유 및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신고사항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그결과를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운영을 개선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관이 납세자의 수입신고 내용 중 오류가 예상되는 사항을 기업에 알려주고 기업이 오류를 자발적으로 점검하여 정정하도록 한후,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 세액심사(서류심사)하고, 탈세 위험이 있으면 관세조사(방문조사)까지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에 따라 성실기업과 소규모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이는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 오류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복잡한 가격 신고서 작성과 증빙 자료(예: 계약서, 송장) 제출 과정이 생략되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반복 제출 자료는 연 1회로 축소되고, 세관이 오류 의심 항목을 사전에 안내해 자발적 수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수입업체는 평균 10~20시간 걸리던 신고 준비 시간이 약 50% 줄어들고, 관세사 비용도 연간 수백만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 부담 감소 사례로는, 2025년 3월 서울세관 간담회에서 소규모 의류 수입업체가 개편안 시범 적용으로 신고 자료 준비 부담이 줄어 통관 속도가 2~3일 빨라진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사후 심사 부담 없이 빠르게 시장에 제품을 유통할 수 있게 돕습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 기업은 사후 심사 우선 대상이 되어 제재가 강화되므로, 중소기업은 성실 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편안은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 관세청은 추가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절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신고 의무 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실기업과 소규모 수입기업이 반복적으로 제출하던 가격자료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신고 절차가 한층 간단해졌습니다. 특히 인력과 행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준비 서류와 소명자료 작성 부담이 줄고, 통관 처리 속도도 빨라져 실질적인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