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 06. 25. 17:35
저희 회사는 통상 기온이 30도가 넘어갈 때 평소보다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회사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혹서기때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속 적용되어 오다가 갑자기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의문이 듭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