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 06. 25. 17:35

저희 회사는 통상 기온이 30도가 넘어갈 때 평소보다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회사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혹서기때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속 적용되어 오다가 갑자기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의문이 듭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절에 따라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원복지차원으로 휴게시간을 달리적용하는 기업이 있을수 있으므로 그 그부분의 사내 취업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 위험한 작업 의 경우 근로시간이나 휴식배분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2019. 06.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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