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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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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을 했는데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계약을 취소해야 할까요?

자취를 하려고 이틀 전에 원룸을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상가건물을 주거건물처럼 개조한 거라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계약을 취소해야 할까요? 취소하면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세로 계약했는데 그냥 산다고 치면 피해가 많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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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밀잠자리138
    빨간밀잠자리138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 원룸으로 입주하셨군요..

    일단 님이 사시면서 피해받으시는거는 없을거에요. 벌금나와도 집주인이 내는거니까.. 님은 상관없어요

    큰 불편함이 없으시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사하시면 전입이랑+확정일자를 받으셔서 대항력을 유지하시구요.

    어차피 전세대출은 안되니까 그거랑은 상관없으신거죠?

    근린이든 주택이든 어차피 계약서 상의 내용대로 님이 거주하시면 퇴거하시면 보증금이랑은 돌려주는게 맞으니까

    그건 걱정안하셔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