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비용을 대신 냈을 때 할 수 있는 회계처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법인의 비용 예를들어 지급수수료 500원이 덜 이체되어,
법인이 아닌 개인계좌로 나머지 500원을 이체했는데,
이 때 할 수 있는 회계처리가 있을까요?(개인과의 회계처리 제외)
예를 들어 법인 입장에서 500원을
미지급금 10,000 / 보통예금 9,500 잡이익500
이런식으로 처리한다던지
미지급금 10,000 / 보통예금 9,500 대표자 가지급금 반제500
이때 대표자는 이체한 사람이 아님.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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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대납한 사람에 대한 부채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자가 대납한 것은 아니므로 가지급금 반제 회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 500 / 차입금 500으로 처리하시고, 대납자에게 해당 차입금 500만원을 상환하시면서
차입금 500/예금 500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