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다부진후루티91345
다부진후루티91345

법인의 비용을 대신 냈을 때 할 수 있는 회계처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법인의 비용 예를들어 지급수수료 500원이 덜 이체되어,

법인이 아닌 개인계좌로 나머지 500원을 이체했는데,

이 때 할 수 있는 회계처리가 있을까요?(개인과의 회계처리 제외)

예를 들어 법인 입장에서 500원을

미지급금 10,000 / 보통예금 9,500 잡이익500

이런식으로 처리한다던지

미지급금 10,000 / 보통예금 9,500 대표자 가지급금 반제500

이때 대표자는 이체한 사람이 아님.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대납한 사람에 대한 부채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자가 대납한 것은 아니므로 가지급금 반제 회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 500 / 차입금 500으로 처리하시고, 대납자에게 해당 차입금 500만원을 상환하시면서

    차입금 500/예금 500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