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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4.08

국민연금은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나요?

일을 할 때는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에 있어서 아무 생각없이 국민 연금에 매달 돈이 들어 갔는데요. 놀면서 보니 국민연금 들어간게 아깝네요. 계속 넣든지 돈을 찾든지 하고 싶은데 지금 돌려 받지는 못하잖아요?? 꼭 직장인만 국민 연금을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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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가입종별 가입자 구분

    • 사업장가입자

      • 가입대상자로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적용제외자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등

    • 임의가입자

      • 적용제외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임의계속가입자

      •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퇴사하고 실업상태이면 납부의무가 없지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연락 옵니다. 지역가입 하라고 이때 무시하고 납부 안하시면 체납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자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공단에 전화하셔서 납부유예 신청하시면 불이익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120개월은 납부해야 연금지급 자격이 됩니다.


  • 지역가입자로서 연금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됩니다. 그에 따른 세금혜택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면됩니다. 연금을 꾸준히 들어놓으면 노후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납입하면서 안장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국내 거주 요건과 소득요건에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맞습니다.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서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상응성에 의해 적용제외국가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10년 이상 납부할 시 연금으로,

    10년 미만 납부 시 경우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후 요건이 되면 수급이 가능하구요,.

    다만, 직장인들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되고 절반 가량을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지만 그 외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고 국민연금 전액을 직접 부담해야하는 등의 차이는 있습니다.


  • 직장인은 자동으로 직장에서 가입되고 직장에서 절반, 본인의 월급에서 절반을 부담하여 처리됩니다.

    하지만 직장인가입자 외에도 개인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퇴직을 하셨다 하더라도 개인으로 신청하시면 기존에 적립했던 연금과 연계하여 누적되어 관리됩니다.

    꼭 계속 넣으셔서 그동안 넣어두었던 연금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