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기준이 대체 이해가안되네요
상한 6만6천
하한 6만3천 인거 아는대 결국은 마지막 사업장 기준 3개월이라고 하는대 마지막사업장 기준 총3개월에 450이면 하한액인가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면 하한액이 63,104원이
되지만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금액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총 3개월에 평균 450이면 하한액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1일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입니다. 3개월 450이면 주 40시간 미만일테고 위 하한액은 주 40시간 기준이므로 더 적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