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기준이 대체 이해가안되네요

상한 6만6천

하한 6만3천 인거 아는대 결국은 마지막 사업장 기준 3개월이라고 하는대 마지막사업장 기준 총3개월에 450이면 하한액인가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ㅠ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면 하한액이 63,104원이

    되지만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금액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총 3개월에 평균 450이면 하한액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1일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입니다. 3개월 450이면 주 40시간 미만일테고 위 하한액은 주 40시간 기준이므로 더 적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