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나요?

고인의 자산보다 채무가 너무 커서 상속포기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방계 4촌?? 까지 계속 상속이 진행된다고 하여 알아보던 중 한정승인이란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1. 한정승인을 이용하면 상속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채무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2. 한정승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건가요?

3. 한정승인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하나요? 셀프로 하거나 법무사와 진행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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