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부가세가 10% 더 붙습니다.
그래서 현금거래시 신고를 누락시키고, 10%이내에서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지요. 매출자는 부가세도 아낄뿐더러 매출을 누락하면 세금도 덜 낼 수 있구요.
현금거래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으면,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거부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