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찬란한군함조81
찬란한군함조81

양도세 관련으로 질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인한 양도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어머니가 분양권(조합)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아파트 보유 기간은 20년이상이며,

명의자 모두1주택자입니다.

이 때 상속으로 부터 만약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 매매가 된다면, 양도세율은 몇%인가요?

또, 비과세 자격 여부와 비과세에 해당 된다면

양도세율과 비과세율은 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기본세율 6 ~ 45% 세율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 절차를 통해 양도소득세 없이 처분할 여지 있습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율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고려하므로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취득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판매가격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