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누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탐지를 해 보셨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고, 그 전이라고 한다면 윗 세대와 먼저 누수 탐지를 하고 소송 전에 협의가 가능한지부터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누수 탐지를 하였을 때 공용 배관의 문제로 인해서 관리사무소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윗세대와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미 확인하였으나 그 책임을 다투고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불가피한데 이때에는 감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민사소송을 재개해 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