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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여치144
명랑한여치14423.02.21

자동차보험은 차를 보유하면 누구나 의무가입인가요?

1년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라는데

1년 단위로 꼭 가입을 해야하나요?

1년씩 해마다 하는거 같은데 장기적으로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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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보유시 국가의무가입 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대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이 최대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단위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짧게는 할 수 있어도 길게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1년단위로 해서 사고에 대한 할증, 할인등을 적용하고 갱신되는 주기도 연령 및 가입경력에 따른 기준이

    1년단위이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유하고 운전를 하시면 꼭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마다 가입해야 하구요.

    자동차보험은 단기상품이라서 1년이상으로 계약기간 설정이 불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일반 보험으로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의무보험으로 기간안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벌금을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상품으로 단기 1주일부터 최장 1년 가입하는 상품으로 1년을 초과계약하는 자동차보험상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1년 단위로 가입하게 되며 1년 미만도 가능하나 1년 이상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중책임보험 즉 대인 대물은자동차소유주라하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강제보험이며 임의보험과 다릅니다

    혹시 자동차를소유하고계신다면 책임보험과 임의보험 꼭 가입하시고 운행하시면 자동차사고로인해 편히 사고처리를 하실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건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의무가입입니다.

    보험 미가입 운행시 과태로 부과대상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하루라도 안 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회사는 1년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과 차주의 사고, 무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에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동차 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가 위험률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 상품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로써는 자동차 보험을 1년 이상 장기로 가입한 상품이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경우 몇일 혹은 몇달도 가입이 가능하나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사유는 1년마다 경력과 사고 유무 등을 따져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 가입은 1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 운행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가입 의무가입입니다.

    가입을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날라오게 도비니다.

    매년 1년씩 재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사고나 기타 다른이유로 보험의 가격이

    변동이 크기 떄문에 1년 단위로 재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심수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보유한 모든 차주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적인 보험 가입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주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자신의 차량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차량 및 인명 피해까지 모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상품에는 보장 내용과 가입 방법, 보험료 등이 다양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등록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즉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책임보험은 유한이고 보상이 최소한으로 되어있기에 종합보험도 반드시 가입하고 운전하는 것이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계속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단위로 마니들 하십니다. 1개월 단위로도 가입이 가능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러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소유자(명의자)가

    피보험자가되어 1년 단위로 갱신가입을 합니다.

    사고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 인상과 할인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가입기간을 적게는 1주일 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등등 단기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1년 기준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년씩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사고이력 등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마다 밖에 안됩니다

    자동차는 의무 보험입니다

    의무 보험 담보는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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