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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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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땅에 텃밭 만들거나 꽃 심어도 괜찬나요?

지나가다 버려진땅?이 있더라고요. 제땅은 아니고 나라땅인거 같긴한데, 여기에 상추심거나 예쁜 꽃을 심어도 괜찮나요? 심는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3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럭저럭편식하는클로버

    그럭저럭편식하는클로버

    남의 땅이나 국가·지자체 소유의 땅(국유지, 공유지)에 허가 없이 작물이나 꽃을 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단 점유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 목적이라도 사전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냥 심는 것은 피하고, 허가 절차를 거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아마 주인이 있을듯하여 분쟁이 생길수도 있기에 심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ㅜㅜ 집에 배란다 또는 작은 텃밭을 사셔서 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빈땅으로 보여도 분명히 소유주가 있을테니

    괜한 분란은 만들지 않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심고 가꿨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허탈하지 않을까요..

  • 빈땅이라도 아마 주인이 있을꺼에요 아무때나 심었다가 주인이 그만하라고 말수도 있어요

    누구의 땅인지 잘알아보고 심는게 좋을것 같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빈 땅이라고 해도 소유주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란 빈번하게 일어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 키우고 싶으시면 화분 여러개 사셔서

    작은 텃밭처럼 키워보세요

    아님 주말농장 추천

  • 아무리 빈땅이어도 혹시모르니

    그러지 않으면 안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나타날수도있지않을까요

    그럼 도루묵이잖아요

  • 국유지·공유지(국가·지자체 소유 토지)는 관리 주체가 따로 있고 사용·점유는 법적 근거(허가 등)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면 변상금 부과, 철거·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실무·판례에서도 “식재·경작 자체가 점유·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심어 놓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 땅 주인이 원복요구하면 이제 막 싹을 틔웠어도 내 손으로 갈아엎어야합니다. 기껏 열심히 심었는데 그렇게되면 너무 슬플것 같아요ㅠ 요즘 가정에서도 가드닝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알아보세요

  • 빈땅이래두 누구의 땅일지 모르니 안심는게 좋을뜻합니다 혹시나 내땅에 심었다고 배상청구나 그런문제가 생길수도있기때문입니다^^;;

  • 심는것은 상관없는데

    농작물을 심더라도 소유는 땅주인이라고 알고있어요.

    그래도 대부분 철거?하기전에 알아서 수확하라고 알려주긴하더라구요!

  • 좋은 질문이에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빈 땅에 텃밭이나 꽃을 심어도 되느냐”는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만 정리해볼게요 👇

    ---

    🏠 1. 내 땅일 경우

    문제 없습니다 ✅

    개인 소유지라면 텃밭, 조경, 나무 심기 등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일 경우엔 **형질변경(예: 콘크리트 포장)**은 신고가 필요하고,

    개발 예정지나 도로부지라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단순히 꽃이나 채소를 심는 정도는 대부분 문제되지 않아요.

    ---

    🚫 2. 남의 땅(사유지)일 경우

    안 됩니다 ❌

    아무리 방치된 땅이라도 소유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무단 점유, 무단 경작은 **민법상 불법행위(점유침탈)**로 볼 수 있고,

    나중에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남의땅에 함부로 일구거나 하면 나중에 원상복구해라고 할수 있고 내땅이 아니므로 불법적인 상황이 생길테니 아무것도 안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나라 땅이나 지자체 소유의 빈 땅은 개인이 허락 없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에요. 특히 농작물이나 꽃을 심는 것도 ‘무단 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주민 참여형 텃밭 사업이나 공공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허락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예쁜 텃밭을 가꿀 수 있어요.

  • 역지사지 해보시면 알거 같습니다.

    진짜 버려진땅이면 몰라도 누가 내땅에 상추심어주면 다 따먹을거 같습니다.

    그냥 안하는게 답 같습니다

  • 남 땅에 허락 없이 텃밭을 만들거나 꽃을 심는 것은 불법에요.

    무단 점유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저라면 빈땅에 심지 않을거 같아요.

    소유권 문제가 생길수도 있은것 같네요

    차라리 화분을 사서 집 안에서 기를것을 추전 드려 봅니다 .

  • 내 땅이라면 마음껏 가능하죠!

    남의 땅이라면 허락없이는 불법침입.허락없이 꽃이나 작물을 심는건 점우 사용행위로 간주돼요

    반드시 소유자 동의를 받고 하세요

  • 안될거 같아요..주인이 있을거예요..허락을 받아야 되겠지요..텃밭을 가꾸시는걸 좋아하시나 보네요..힐링도 되는 활동이네요

  • 안되지 않나요? 국유지여도 문제고 사유지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일단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 농후하다고 봅니다

  • 빈땅이라도 함부로 심지 않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렇게 뭐 심은거 누가 다 뽑아도 할말도 못하는거고 그거 심는다고 고생해놓고 일 생기면 본인만 귀찮아질겁니다

  • 불법입니다 본인소유의 땅이 아닌곳은 아무것도 하면 안됩니다 빈땅이라 할지라도 남의 소유지나 국가땅이면 본인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심을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본인 아파트 앞이라 할지라도 본인소유가 아닌 공동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안에 화단에 종종 꽃이나 호박같은 종류를 심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 소유지에는 심으면안됩니다. 남의땅에는 텃밭이나 꽃을 심으면 안되겠지요. 불법입니다. 심지마세요. 소유지에는 심지마세요

  • 빈 땅에 텃밭이나 꽃을 심는 것은 충분히 괜찮으며, 심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두둑을 쌓거나 상자 텃밭을 만드는 방법으로 배수가 좋아지고 흙이 건강해져 작물이 잘 자라며, 꽃을 함께 심으면 텃밭이 화사해지고 토양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 흙을 잘 준비하고 잡초 관리도 신경 써야 하며 초기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빈 땅에 텃밭 또는 꽃밭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좋은 선택이며 건강한 작물 재배와 경관 형성에도 긍정적입니다

  • 심는것 자체로 큰죄는아니지만 바로 꽃이뽑혀도 대항력이없어요국유지에 함부로 경작을하면 안되는걸로알고있어요. 지력을 훼손하기도하고요

  •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의 빈땅 나와 놀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법적으로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함부로 했다가는 오히려 벌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ㅠ

  • 국공유지나 남의 토지에 허가없이 텃밭을 가꾸거나 꽃을 심는 것 자체가 무단점유 행위로 불법입니다.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허가 없이 사용하면 점용료 부과나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 심고 싶으면 자자체 허가를 받거나 도시텃밭, 공종정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합법적인 경로를 알아보시지요.

  • 빈땅도 주인이 있죠 국유지거나 개인땅이거나 사정이있어서 휴유지로 그냥 있지요 거기에 경작하지 마세요불법입니다 작은 팻말 보일것 같은데요 심으면 안됩니다

  • 작성자님께서 말씀 하신 그 땅이 정부 소속의 땅이라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임의로 텃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심는것 만으로도 일단 법적으로는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징역까지 가는경우는 드물 수 있지만 벌금 정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유지나 공유지에 무단으로 작물이나 꽃을 심는것은 불법점유에 해당될수있어서 문제가 될수있답니다 비록 방치된 땅처럼 보여도 소유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먼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보시는게 좋다고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해서 토지대장을 확인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고 하시는게 안전할것같습니다 그냥 심었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철거하라고 나올수도있거든요.

  • 무단 점유가 되어 불법입니다.

    남의 땅에 허락 없이 텃밭을 만들면 형법 제366조(손괴죄) 또는 점유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국가·지자체 땅) 도 마찬가지로 무단 경작은 불법 점유이며, 지자체에서 철거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