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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땅에 텃밭 만들거나 꽃 심어도 괜찬나요?
지나가다 버려진땅?이 있더라고요. 제땅은 아니고 나라땅인거 같긴한데, 여기에 상추심거나 예쁜 꽃을 심어도 괜찮나요? 심는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30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의 땅이나 국가·지자체 소유의 땅(국유지, 공유지)에 허가 없이 작물이나 꽃을 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단 점유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 목적이라도 사전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냥 심는 것은 피하고, 허가 절차를 거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유지·공유지(국가·지자체 소유 토지)는 관리 주체가 따로 있고 사용·점유는 법적 근거(허가 등)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면 변상금 부과, 철거·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실무·판례에서도 “식재·경작 자체가 점유·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심어 놓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땅 주인이 원복요구하면 이제 막 싹을 틔웠어도 내 손으로 갈아엎어야합니다. 기껏 열심히 심었는데 그렇게되면 너무 슬플것 같아요ㅠ 요즘 가정에서도 가드닝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알아보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빈 땅에 텃밭이나 꽃을 심어도 되느냐”는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만 정리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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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 땅일 경우
문제 없습니다 ✅
개인 소유지라면 텃밭, 조경, 나무 심기 등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일 경우엔 **형질변경(예: 콘크리트 포장)**은 신고가 필요하고,
개발 예정지나 도로부지라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단순히 꽃이나 채소를 심는 정도는 대부분 문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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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의 땅(사유지)일 경우
안 됩니다 ❌
아무리 방치된 땅이라도 소유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무단 점유, 무단 경작은 **민법상 불법행위(점유침탈)**로 볼 수 있고,
나중에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나라 땅이나 지자체 소유의 빈 땅은 개인이 허락 없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에요. 특히 농작물이나 꽃을 심는 것도 ‘무단 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주민 참여형 텃밭 사업이나 공공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허락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예쁜 텃밭을 가꿀 수 있어요.
불법입니다 본인소유의 땅이 아닌곳은 아무것도 하면 안됩니다 빈땅이라 할지라도 남의 소유지나 국가땅이면 본인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심을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본인 아파트 앞이라 할지라도 본인소유가 아닌 공동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안에 화단에 종종 꽃이나 호박같은 종류를 심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빈 땅에 텃밭이나 꽃을 심는 것은 충분히 괜찮으며, 심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두둑을 쌓거나 상자 텃밭을 만드는 방법으로 배수가 좋아지고 흙이 건강해져 작물이 잘 자라며, 꽃을 함께 심으면 텃밭이 화사해지고 토양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 흙을 잘 준비하고 잡초 관리도 신경 써야 하며 초기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빈 땅에 텃밭 또는 꽃밭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좋은 선택이며 건강한 작물 재배와 경관 형성에도 긍정적입니다
국공유지나 남의 토지에 허가없이 텃밭을 가꾸거나 꽃을 심는 것 자체가 무단점유 행위로 불법입니다.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허가 없이 사용하면 점용료 부과나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 심고 싶으면 자자체 허가를 받거나 도시텃밭, 공종정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합법적인 경로를 알아보시지요.
작성자님께서 말씀 하신 그 땅이 정부 소속의 땅이라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임의로 텃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심는것 만으로도 일단 법적으로는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징역까지 가는경우는 드물 수 있지만 벌금 정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유지나 공유지에 무단으로 작물이나 꽃을 심는것은 불법점유에 해당될수있어서 문제가 될수있답니다 비록 방치된 땅처럼 보여도 소유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먼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보시는게 좋다고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해서 토지대장을 확인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고 하시는게 안전할것같습니다 그냥 심었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철거하라고 나올수도있거든요.
무단 점유가 되어 불법입니다.
남의 땅에 허락 없이 텃밭을 만들면 형법 제366조(손괴죄) 또는 점유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국가·지자체 땅) 도 마찬가지로 무단 경작은 불법 점유이며, 지자체에서 철거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