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치가 되어있는 땅에 식물을 심어서 키우는것은 불법인가요?
몇년간 땅이 방치가 되어 있어서 (쓰레기등)이 버려진 채로 그대로 있길래 주인 없는 땅인거 같아서 제가 쓰레기도 줍고 관리를 하면서 식물을 키워서 땅을 쓰고 있는데 그럴경우에는 불법 점유로 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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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간 땅이 방치가 되어 있어서 (쓰레기등)이 버려진 채로 그대로 있길래 주인 없는 땅인거 같아서 제가 쓰레기도 줍고 관리를 하면서 식물을 키워서 땅을 쓰고 있는데 그럴경우에는 불법 점유로 걸리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