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은?

2022. 10. 14. 09:50

모든 질병이

건강보험 적용되어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부 질병은 적용 안되는 부분도 있는지요?

암이나 중증 질병도 보험 적용을 해주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 제도로 상당히 폭 넓은 의료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중증질환은 산정특례로 혜택으로 병원비 5~10%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암도 산정특례에 해당되는고요, 암이 아닐 시에는 건강보험으로 공단부담 급여부분은 처리 가능합니다.

두 보장 모두 자기부담금은 발생됩니다.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래서 의료실비를 가입하는 것이지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2. 10. 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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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질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좋겠으나 건강 보험의 재정 문제가 있어 모두 부담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 건강 보험이 적용되나 신약이나 고가의 치료약의 경우 같은 질병이라도 건강 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려우며 기본적인 암이나 중증 질환도 많은 부분이 건강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2022. 10. 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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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리치/모두지점(서울시중구)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질환)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그에 대한 일부 약이나 수술방법들중에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있습니다.

      암이나 중증 질병도 당연히 보장됩니다

      2022. 10. 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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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 보험은 급여부분에 있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질병에 대해선 거의 된다고 보면 되지만 치료에서도 급여 ,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부 약이나 수술방법이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암이나 중증질병 걸리면 =>산정특례 신청하면 5%만 병원비 내시면 됩니다.


        미용, 검진목적, 등등은 안됩니다.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삭제>

        라.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라.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제외)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사.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등등...

        2022. 10.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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