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받는 사람도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잘난****
2019. 06. 17. 20:30

안녕하세요.

혼자 설비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하면 가서 작게는 하수구나 보일러, 크게는 작은 건물건설, 인테리어 등을 하시는데요.

혼자 일하기 버거우면 저를 불러서 하루 일당식으로 같이 일합니다. 인테리어나 좀 큰 일은 며칠간 같이 일을 하구요.

문제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이 들어오고 손이 모자랄 경우 수시로 불러서 일을 하게 되다는 건데요.

1. 혹시라도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고용주가 다 물어주게 되나요?

2. 저와 같은 일용직의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고용주나 저에게나 안전한 방법일 거 같아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2018년 7월 1일 부터는 건설공사라도 상시근로자수나 공사금액과는 상관없이 모든 직원은 산재보험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산재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의 사업주도 산재 임의가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설비업체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 두분 모두 산재에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산재 일용근로 신고의 관리상 번거로움은 있겠으나 추후 불의의 사고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발생 될 경제상 어려움 을 대비하고 매번 일하실 때마다 불안이나 걱정을 하시는 것 보다는 가입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가입은 인터넷 가입도 가능하나 어려우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선 문의하시거나 방문상담 하시면 잘 알려줍니다. 보험료도 업종별로 다르나 직원수가 적으시니 보험료도 크게 부담 안되실 겁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7. 23: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