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인 인 줄 모르고 욕 했는데 고소먹을까요?
게임하는 중간에 방송인 인 줄 모르고 닉네임으로 욕을 했는데 닉네임이 본명이여서 ㅂ50이라고 한 마디 했는데 고소 먹을까요 방송하는 줄도 몰랐고 방송인 인 줄도 몰랐는데 모욕죄로 고소 먹을까요? 끝나고 사과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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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방송인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부에 영향이 없고,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방송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발언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명을 사용한 닉네임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이므로, 특정인을 향한 모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방송 여부나 상대방이 방송인인지 몰랐다는 사실은 모욕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과를 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송인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의 단발적인 욕설에 대해 관대한 편이며, 법적 대응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따라서 고의성이나 사과했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