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방송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발언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명을 사용한 닉네임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이므로, 특정인을 향한 모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방송 여부나 상대방이 방송인인지 몰랐다는 사실은 모욕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과를 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송인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의 단발적인 욕설에 대해 관대한 편이며, 법적 대응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따라서 고의성이나 사과했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