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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을 떠난 청년의 지원 정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시설을 떠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의 주거 정책과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정책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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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보호시설을 떠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임차보증금, 생계자금, 취업 준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 지원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 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위첩 및 교육 지원, 정서적 지원, 자산 형성 지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의미 합니다.

    이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가 종료 된

    청년들 입니다.

    이들은 사회에 나와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정서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및 기관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첫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입니다.

    둘째, 진로 및 취업지원 입니다.

    셋째, 주거지원 입니다.

    넷째, 멘토링 및 심리상담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등이 있고요. 그외에 디딤씨앗통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지체계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등이 있겠습니다.

    그외에도 아동보호시설에서 떠나게 되면 아동직업훈련시설에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5세 이상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자활 필요 지식과 기능을 제공하고요. 자립지원시설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군입대나 대학 졸업 등의 현실을 감안해서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시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정하고 있고요. 사실상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23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이 군에 입대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후 실제 활발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20대 중 후반에는 정작 취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인 34세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바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동보호시설을 떠난 청년들의 경우 대부분 부모가 키울수 없는 경우나 부모가 부재한 경우일

    것입니다. 아동보호시설의 경우 일정 기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이 거의 없으나 관련 지자체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지원제도등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솔직히 아직 그들의 사회적 지지방안이 많지 않아 적응이 힘들어 자살하는 청년들이 많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