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난폭운전 성립 가능성 여부 질문 있습니다
1. 실수로 회전교차로에서 1차선에서 오는 차를 못보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다가 상대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2. 이후 1차선 2차선 전부 좌회전 가능한 곳에서 멈췄다가 제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1번의 차량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좌회전으로 출발해서 좌회전 깜빡이 키고 바로 2차선으로 갔는데 앞의 1번의 똑같은 차랑이 빠르게 좌회전을 하면서 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한차량을 상대로 내 실수로 연속적으로 2번 진로변경위반으로 박을뻔했는데 이정도로 난폭운전 성립되나요?
초보운전이여서 절대 고의는 없었고 반성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주변 상황 무시: 첫 번째 진로 변경에서 1차선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한 것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험한 행동: 두 번 연속으로 상대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있었던 점이 난폭운전으로 해석되기에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상대 차량의 반응: 상대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은 상황이 위험하다는 신호로, 자신의 운전 방식이 다른 차량에게 위협이 되었음을 보여주지만 크게 법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으며 단순 실수로 볼 정도의 행위입니다. 그 정도 행위로는 현행법상 난폭운전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법적인 책임까지는 문제되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