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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쿠스쿠스142
소중한쿠스쿠스14222.06.16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퇴사 예정자의 연차 정산이 맞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2015년 9월 20일 / 퇴사일: 2022년 6월 20일

(해당 직원의 이전 연차 사용 자료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없습니다)


마지막 근무 년도는 해당 퇴사자가 출산휴가, 육아 휴직 등을 써서

연차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평소 회계연도로 연차 관리, 입사 시에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하고

19년도까지 연차 촉진을 하지 않았고,

19년도의 잔여 연차를 이월하여 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해당 직원의 연차 정산 시에 20년9월 19일의 잔여 연차 6개를

20/9/20~21/9/19에도 사용 가능 하였던 것으로 처리하여

초과 사용 분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019-09-20 ~ 2020-09-19 잔여 연차는 소멸된 것으로 처리하고

전년도 연차 초과 분 6개에 대하여 차감하여

11개로 주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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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9월 19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를 2020년 9월 20일부터 2021년 9월 19일까지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초과사용분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연차 정산 시에 20년9월 19일의 잔여 연차 6개를

    20/9/20~21/9/19에도 사용 가능 하였던 것으로 처리하여

    초과 사용 분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근로자신청이 없었는데 임의로 처리한것이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2019-09-20 ~ 2020-09-19 잔여 연차는 소멸된 것으로 처리하고

    전년도 연차 초과 분 6개에 대하여 차감하여 11개로 주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계산에서 잔여연차끼리 합은 0이며 17개는 별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