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퇴사 예정자의 연차 정산이 맞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2015년 9월 20일 / 퇴사일: 2022년 6월 20일
(해당 직원의 이전 연차 사용 자료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없습니다)
마지막 근무 년도는 해당 퇴사자가 출산휴가, 육아 휴직 등을 써서
연차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평소 회계연도로 연차 관리, 입사 시에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하고
19년도까지 연차 촉진을 하지 않았고,
19년도의 잔여 연차를 이월하여 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해당 직원의 연차 정산 시에 20년9월 19일의 잔여 연차 6개를
20/9/20~21/9/19에도 사용 가능 하였던 것으로 처리하여
초과 사용 분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019-09-20 ~ 2020-09-19 잔여 연차는 소멸된 것으로 처리하고
전년도 연차 초과 분 6개에 대하여 차감하여
11개로 주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