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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의 선이 노란색이면 주정차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갓길에 있는 차선이 노란색일 때, 정차가 안되는 건지 되는 건지 헷갈리는데,

차선이 노란색이라면 주정차를 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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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쾌적한개다리소반
    쾌적한개다리소반

    노란색 점선은 주차금지, 정차 가능이고, 노란색 이중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입니다.

    갓길에 있는 차선이 노란색일 경우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노란갓길은 원래 주정차가 불가능하지만, 일부 구역은 시간제를 지정하여 주정차가 가능한 시간대를 정하곤 합니다.

    두 줄 실선구간에는 주정차 완전불가능입니다

  • 갓길에 보면 노란색 선이 있는데는 요. 노란색 선은 주차.정차를 하지말라는 뜻압니다. 잘못 세웠다가는 벌금을 무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 주정차도 하면 안됩니다. 금지한 장소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참고하셔서 차량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준수가 필ㅇ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