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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애벌래53
착실한애벌래5320.03.28
잘못입금한현금을전부돌려받지못하고있읍니다

스마트폰으로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하여 돈을 모르는분에게 입금하였읍니다 다 다행이그분을 수소문하여연락하였는데 자동이체및 등으로일부가결제되고나머지돈만 절반정도남아있다고합니다 나머지돈은천천이돌려주겠다고하는데 어찌해야좋을까요?현금을전부돌려받을수있는방법을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오송금한 돈의 계좌 명의자는 해당 금전을 오송금한 자에게 다시 돌려 줄 때까지 해당 대금을 보관해야 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임의로 반액이라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횡령죄의 고소 여부를 가지고 사전에 반환청구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위의 약정은 언제 지킬지 장담하기 어렵고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자분이 착오송금한 금원을 입금받은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의 절반을 자신의 채무 결제에 사용하고 남은 금원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착오송금된 금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예금주가 간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판시사항】

    [1]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 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