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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후루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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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통보 문제 없나요?

제가 일하는 곳은 일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주급으로 받습니다. 최근에 점장님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전화 상으로 트러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점장님이 다음주에 출근 할 수 있냐 해서 저는 할 수 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일이 계속 신경쓰이고 점장님이 하신 말이 상처라서 일하기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출근 못하고 그만두겠다라고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아직 다음주 근로계약서는 안 썼고 전화로만 출근할 수 있다고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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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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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입사하는 날 이전에 입사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서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1주일 단위 계약이라면 법적으로도 특별히 문제되진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사와의 갈등으로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직통보 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주에 출근 못하고 그만두겠다라고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사전에 미리 통보하고 협의를 하면 될 문제입니다.


    별 다른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의사 사용자에게 밝히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