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계산시 비거주자로 인정하는 경우
딸과 사위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세금도 성실히 내는 국내 주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결혼증여 1억과 일반증여 5000를 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휴양차 1년 넘게 있었다면 비거주자가 되어 결혼증여 1억도 못받고 일반증여 10년간 5000 만원 기본공제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국외에 있어도 컴퓨터로 사업은 계속하고 직원 월급도 주고 종합소득세도 내는데 증여공제를 전혀 못받는다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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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딸과 사위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세금도 성실히 내는 국내 주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결혼 증여 1억과 일반 증여 5000를 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휴양 차 1년 넘게 있었다면 비거주자가 되어 결혼 증여 1억도 못받고 일반 증여 10년간 5000 만원 기본공제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국외에 있어도 컴퓨터로 사업은 계속하고 직원 월급도 주고 종합소득세도 내는데
증여공제를 전혀 못받는다는 것이 맞나요?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계속해서 1년간 해외에 계셨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