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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

의료비는 얼마이상써야 공제가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간이 사업자 이셔서 기본공제는 불가하고 의료비라도 받을려고 했는데 저희 4가족 그리고 어머니 합산이 450정도 되는데도 공제되는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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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실손의료비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대상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 연간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의료비 지출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의료지 지출 명세서는

      제출하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연령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