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결국 물품을 수입할때 수입물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사실상의 "관세"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의 제품은 수입비용이 증가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수출기업도 배출량 측정이나 검증 등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관세와는 개념은 다르지만 사실상 환경규제를 활용한 장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