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여겨지나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수입품에 탄소배출 관련 비용을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왜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국가간 이동시 추가적인 세금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탄소국경세란 일종의 무역세금처럼 부과되는 추가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써야되기에 무역장벽으로서 취급받는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관세와 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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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결국 물품을 수입할때 수입물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 사실상의 "관세"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의 제품은 수입비용이 증가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수출기업도 배출량 측정이나 검증 등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관세와는 개념은 다르지만 사실상 환경규제를 활용한 장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빈다.

  • 안녕하세요. 태인관세사무소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수출국에서 물품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근거하여 수입국에서 수입 시 관세의 형식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게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