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 찾기 진짜 쉬워진다는데 소송대 도움되나요
신행정부가 케이디스커버리로 증거개시 제도 도입 추진 중이라던데 특허나 영업비밀 분쟁에서도 내부자료요구가 더 수월해지면 실무에서는 진짜 소송준비 수월해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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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디스커버리(discovery)는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무체재산권 소송에서는 증거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특허 등의 소송이나 영업비밀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