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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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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을 하면 세금을 많이 뗀다는데 얼마나 떼나요?

국내 주식만 조금씩 해오다가

최근에 여러 일들로

너무 처참하게 밸류가 내려가는 기분이라

국내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

해외 주식을 좀 샀습니다만

해외 주식은 첨 해보니

살 때 환전도 하는 과정도 있고

시간도 다르고

장전 장후 시간도 다르고 바로 거래되어 버리고

뭐가 아직 너무 복잡한데요

근데 해외 주식은 특히 세금을 많이 떼 간다던데

대체 얼마나 세금을 메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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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은 일단 한 해를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됩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며, 손실과 수익을 모두 합해 계산합니다.

    한 해를 기준으로 250만원의 수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이후 수익부터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로, 24년에 천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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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많이 하는 미국주식을 비롯해서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인해 과세되지 않고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 22%가 과세됩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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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은 연간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부분에 대해 22%가 부과되고, 배당소득으로는 해당국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배당소율(14%)보다 낮은 경우 차액만큼 추가징수합니다.(해외펀드는 배당소득세 15.4%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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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원화로 환전한 금액이 1년 합산 250만원 이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1월 1일~12월 31일이 기준이구요, 손실보고 매도한 것은 넷팅쳐서 감해줍니다.

    만약 1년 넷팅친 수익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그 금액-250만원) X 22%의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해 5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주식의 배당수익은 15% 원천징수하고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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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해외주식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50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을 매매할경우, 수익금이 250만원 이상일때 수익금의 약 15%정도를 세금으로 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국내장이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헤외주식의 세금은 해당국가에 세율에 따라 결정되며, 가장 많이 하는 미국의 경우는 250만원 이상의 경우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