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오피스텔의 경우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주요 공종별로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증증권,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관한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는데 어느 것을 우선시 하여 적용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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