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의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 08. 11. 21:45

증여 취득세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7월15일에 자식에게 증여계약을 한다음에 구청에서 검인 받은후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16일에 취득세 납부후 등기처리 하여 등기필증을 7월22일에 수령하였을시에 아직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안했지만 이번에 인상되는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12%를 소급으로 적용하지는 않나요? 그리고 이번 인상되는 무상취득세의 12%가 상속인 경우 해당사항인건지 아니면 상속은 기존 다주택자와 상관이 없이 취득세 3.16%가 적용이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밥세법 개정 전 이미 취득하였으니 취득세를 납부하신 것 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세율 2.96% 적용 후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0. 08. 11. 22: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과세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한게 아니므로 소급적용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상취득의 경우 12%가 적용될 수 있는건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경우는 기존취득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3. 2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