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의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증여 취득세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7월15일에 자식에게 증여계약을 한다음에 구청에서 검인 받은후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16일에 취득세 납부후 등기처리 하여 등기필증을 7월22일에 수령하였을시에 아직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안했지만 이번에 인상되는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12%를 소급으로 적용하지는 않나요? 그리고 이번 인상되는 무상취득세의 12%가 상속인 경우 해당사항인건지 아니면 상속은 기존 다주택자와 상관이 없이 취득세 3.16%가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