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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벽지수당 20만원 이상 받을수 있나요?

공기업 벽지수당 20만원 이상 받을수 있나요?

된다라면 30까지 벽지 수당을 올렸을때

과세되는 금액이랑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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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기업도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비과세 급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다면 20만원까지만 비과세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2.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 다만,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만약에 30만원으로 받으시면 10만원은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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