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시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를 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이직 사유로는 취득세 추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8. 12.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3. 12. 29. 개정)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2021. 12. 28. 개정)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021. 12. 2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