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상냥한극락조278
안녕하세요 . 올해 9월달에 차량을 구매하고나서
종합검사를 1달 이내에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 난 후
검사 예약을하는데 제일최근에 받은 종합검사가 2017년이라서 검사기간이 한참 경과된것글 알게되었습니다.
2년마다 받아야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과태료가 나오면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시 자동차등록증 및 성능기록부에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당시에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구매를 진행했다면 정기검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