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은 은퇴후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하던데 장면이 참 멋있고 아름답더군요.

헌법재판관은 은퇴를 하면 변호사나 법무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60대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잘 되면 정부 어디 여직에 들어가서 관리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개인의 뜻에 따라서 쉴 수도 있을 겁니다

  • 헌법재판관은 은퇴 후에도 다양한 법률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법률자문 학술 활동 강의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는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합니다.